일자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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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9:00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 sba컨벤션센터 1층 컨벤션홀 |
※ 의결권 있는 주식수: 46,212,122주
※ 참석주식수: 29,896,374주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율: 45.7%
※ 참석주식수: 29,896,374주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율: 45.7%
부의안건 | 찬성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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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95.7% |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97.8%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89.0%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의 건 | 86.6%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수경 선임의 건 | 98.8% |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백양희 선임의 건 | 98.4%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여은정 선임의 건 | 78.1%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백양희 선임의 건 | 97.2%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제6-1호 의안 | 서면투표제 폐지 및 전자투표제 기재의 건(제26조) | 85.9% |
제6-2호 의안 |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47조 및 제47조의 2)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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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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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내용 :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에 목적사항으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행사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개최연도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서면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센터필드 EAST 28층 크래프톤 주주총회 담당자 앞'으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 전자문서는 ask@krafton.com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여야 합니다.-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의사항 :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게 됩니다.내부절차
1. 접수 부서에서 주주제안의 기간준수 여부, 제안권자의 지분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2. 이사회에서는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 실질적 요건 검토합니다.3.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4.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기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