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신고제도는 우리가 스스로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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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신고제도란
(주)크래프톤 및 자회사 또는 해외 사무소의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열린 창구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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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아래는 예시이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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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및 자원의 횡령, 사유화 또는 오남용 등 부정 행위
- - 프로젝트 산출물의 무단 도용 등 사적 이용
- - 슈퍼 계정을 남용한 게임 내 아이템, 캐릭터 등의 획득 및 판매
- - 승인 받지 않은 프로젝트의 진행
- - 업무와 무관한 출장이나 경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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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정보의 유출 및 타사 기밀 정보의 부당한 취득
- -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회사/게임 관련 정보의 공개
- - KLT Announcement 등 구성원에게만 공개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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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 - 금품 및 금전 거래, 향응 또는 사례 등의 부당한 요구
- - 그 밖에 부당 거래 및 불공정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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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등 내부 관리 규정 위반 행위
- -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 - 그 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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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신고제도 등 정당한 신고에 대한 차별 또는 보복 행위
-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
- -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
- - 따돌림, 모욕, 위협 등의 보복 행위 등
- 승인 받지 않은 무단 겸업 및 겸직
- 그 외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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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및 자원의 횡령, 사유화 또는 오남용 등 부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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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창구
이메일 speakup@krafton.com을 통해 내외부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항목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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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메일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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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유
신고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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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접수 및 조사는 크래프톤의 경영진단실에서 담당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됩니다. 신고는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